중기중앙회, '새출발기금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확대 시행

중개형 채무조정자까지 대상 확대
노란우산 홈페이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과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까지 확대해, 채무자 및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약지원금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를 완제한 경우엔 '새출발기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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