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 착수

철저한 수사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확행

경찰이 민생물가를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대응 중이며, 경찰의 이번 특별단속도 그 일환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경찰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 기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했다. 자체 첩보 발굴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단속 정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또 시도경찰청 수사 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범죄수익도 추적·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등은 물가안정 저해를 야기하고 서민 체감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민생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