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나가지 않으면 추가운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연합뉴스는 1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 다음 승차 때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오는 7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새 제도는 하차 태그가 누락된 내역을 시스템에 기록한 뒤, 해당 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요금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선불·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과 1회권, 우대권은 제외된다. 추가 부과 금액은 권종별 기본요금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공사 운영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은 물론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 적용된다.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지하철 요금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해 부과된다. 그러나 하차 태그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이동 구간을 확인할 수 없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일부 승객이 거리 비례 추가 운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하차 미태그 건수는 하루 평균 약 8000건에 달했다. 도시철도 구간만 이용한 뒤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정비했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 말까지를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역과 홍대입구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 안내문과 열차 내 영상, 공사 홈페이지와 또타 앱,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운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