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의 전세임대주택인 '천원주택' 700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입주 신청 대상은 이날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와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정한다.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예비 입주자들이 천원주택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2025.3.6 인천시 제공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르고, 중복 신청할 수 없어 신청 전에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6∼20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시와 인천도시공사(i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원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i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