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임철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를 오는 5월9일 종료하되 지역에 따라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차등해 추가 유예를 부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았다.
방안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지역은 3개월의 유예가 주어진다. 오는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3개월 안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를 면제받는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6개월 안에 잔금 지급 혹은 등기를 완료하면 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최근 조정지역을 확대한 경과 등을 감안했다"며 "시장에서의 현실은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차등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종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버리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이 손해를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