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법'…김건희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에 항소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김씨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진 않았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국제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