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27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추징금을 냈더라도 국세청이 악질적 탈세로 판단하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적으로 마음대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원이라는 기준이 있다"며 "그래서 그 기준을 넘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되고, 이 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법에서는 징역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 특가법 적용으로 인해서 (편취한 금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최하 5년이다.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해 국세청의 추징 통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추징금을 전액을 납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판사가 법정 최저형의 5년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해준다"며 "그래서 그게 되면 형이 2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다 내고 싹싹 빌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20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최씨가 설립한 A법인 사이에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소득을 분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강화도에 주소지를 둔 A법인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받는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것은 아니다"며 "법 해석 및 적용 쟁점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직접 탈세 의혹에 대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