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경기도에서 일선 시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시장(오른쪽)이 23일 용인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은 23일 시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산단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일반산단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산단 심의 권한은 광역시·도에 있는 탓에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
이 시장은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시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행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전력·용수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지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신속히 착수돼야 한다며 도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도 제4차 경기도 도로 건설 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