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두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인 이른바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일반 국민인 것처럼 신분을 감춘 채 트위터 등 SNS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한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코나스플러스' 작성·배포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직권남용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관련 직권남용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나뉘는데, 원심은 이 중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고한 유죄 부분과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 모두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두 피고인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