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

국세청이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22일 '포항 철강산업단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자료사진)

국세청 관계자는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연 생산 약 12조7000억원을 담당하는 등 포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관세 여파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6.5%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이 산업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6월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10일까지)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 특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곧 개소 예정인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도 국세청 상담요원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제공해 기업이 세금 문제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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