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유출 사범 378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적용 죄명별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 배임) 등 39건(21.8%), 산업기술보호법 22건(12.3%) 등 순이었다. 유출 기술별로는 기계(15건),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이었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5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순이었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54.5%), 베트남(12.1%), 인도네시아(39.1%), 미국(39.1%) 등이었다. 중국으로의 유출 비율은 다소 감소했으나 다른 나라로 유출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82.7%)이 대다수였다.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은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를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약 23억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