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가상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과도한 규제'

대주주 15~20% 제한 정부안
이용자 보호 체계 고도화는 공감
"감시체계 강화 등 행위 규제 필요"

스타트업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장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사후적으로 강제 재편하는 방식은 과도하며 부작용이 큰 규제로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고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포는 지분 상한이라는 제도적 규제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는 직접적인 지분 상한 정책보다는 지배력 변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가장자산거래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당하지만 공공성은 단지 소유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한다고 확보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지, 이해 상충을 막는 장치가 있는지 등 실제 운영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일정 기한 내 강제 매각을 사실상 전제하는 방식은, 재산권 및 주주권 침해 논란을 넘어 우리 혁신 생태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업계·이용자·투자자·전문가 의견수렴과 규제영향평가를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전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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