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송보현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광주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통합의 성패는 광역 규모 확대가 아니라 기초자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강화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특별법에 자치권 강화 원칙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면서도 "자치권 강화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주민 체감과 행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자치권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상력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통합 논의가 광역단체 차원에 머물 경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가치는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광주 자치구가 복지, 도시환경, 안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 주민 일상과 직결된 행정을 맡아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합으로 새로운 광역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할 경우,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을 정교하게 설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청장협의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권 강화를 전제로 한 자치 분권형 통합'이 주민 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통합의 성과를 지역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과제로 ▲기초자치단체 사무 권한의 원칙적 유지와 확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자치입법권 보장 ▲기초자치단체 재정권 강화 ▲자치조직권 부여 ▲주민자치회 법인화와 실질적 권한 부여 ▲자치구 명칭 변경 특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 이후에도 자치구의 기존 사무 권한을 유지하고, 주민 밀착형 사무를 광역에서 기초로 추가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법 부재로 조례 제정이 제한되거나 무효화되는 문제를 개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기초자치단체 배분 비율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일부 광역시세의 배분 방식 조정 또는 자치구세 전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인사·조직 자율권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 체감도가 낮은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생활 치안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부 행정 사무와 예산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송보현 기자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을 계기로 자치구 명칭을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이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을 중앙정부가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통합, 자치와 분권의 이름에 걸맞은 통합이 되도록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