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인이 자료 제공에 불응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대해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나머지 호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합계 7억4000만원이 있었다. B씨가 건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사항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됐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우선 배당받자 A씨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는 중개사 설명을 통해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과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다수 존재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본인의 위험 부담과 책임하에 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설령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했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규모와 전체 세대수, 주변 임대차보증금 시세에 비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했거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