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주금공이 보증했던 사업장이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 보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용자 자녀가 연금을 승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주금공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보증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자금융 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펀드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하고 보증 사고사업장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택지 지원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및 지자체 협약보증 활성화도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유동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보장 강화에도 나선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이용자 사후 해당 담보주택을 활용해 자녀가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전입 및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실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주금공은 올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한다. 정책모기지 공급계획 규모를 지난해 17조25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늘려 2조7500억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