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강원도 삼척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제공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자까지 포함된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한 사업자여야 한다.
융자추천 한도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건설업과 지식·정보 관련 업종 등은 최대 1억 원,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최대 7천만 원, 그 밖의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지원을 통해 기존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추천이 가능하며,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보증수수료의 50%를 5년간 지원한다.
융자추천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삼척시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