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염전 피해자 수급비 갈취' 요양병원, 암 환자 돈으로 끌어들여

암 환자 병원비 20~30% 현금 페이백 주장
제대로 된 치료 없어…서울·화순 병원 다녀
환자가 제약회사에 직접 전문의약품 구매

장기 입원 유도 위해 통원 환자 입원실 제공
언론 보도 이후 마사지 기계·의약품 감춰
"알고도 묵인한 병원장·수사 기관 의문"

광주 북구 삼각동 C 요양병원 전경.

"페이백 유혹으로 암 환자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수사 기관이 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5일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아내 B씨가 광주 북구 삼각동 C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로 암 요양 병동에 수년간 입원해 있다"라며 "하지만 C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반복하면서 B씨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씨가 C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는 햇수로 8년째. B씨는 매달 병원비로 900여만원을 지출하는데, 이 중 30%인 300만원 수준을 요양병원으로부터 현금으로 페이백을 받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해당 요양병원에선 병원비와 기간에 따라 환자들에게 20~30% 수준의 현금 페이백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B씨를 포함해 대부분의 암 환자가 병세가 더 악화하고 있지만, 페이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B 씨에게 "다른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고 설득하면 "다른 곳에선 이렇게 페이백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문제는 900만원이 병원비로 지출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씨는 "고주파 치료가 1회에 30~40만원, 피부 미용 등 마사지가 15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고, 한 달마다 김 모 실장이 스케줄을 짜고 있다"며 "환자가 직접 약품을 구매해서 수액을 본인들끼리 제조를 하고, 주사만 간호사가 놔주고 있다고 한다. B씨는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내놓고 병세가 악화해서 화순전남대병원과 서울 모 병원에 다니며 항암치료 등을 받는 것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B씨는 앞서 5년 정도 광주 북구 유동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로 입원한 바 있다. 그러던 중 김 실장으로부터 C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받았고, B씨를 포함해 암 환자 6명이 넘어와 입원해 있다.

A씨는 "암 환자들이 병원비 외에 따로 돈을 지출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비타민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고, 알아서 양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질 않는다"며 "예전엔 경구용 약이 차에서 발견돼서 무엇이냐 물었더니 '항암치료 약인데 미리 사둔 거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 이후 병원에선 마사지 기계를 포함해 환자가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약품을 모두 회수해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며 "C 병원에선 '다른 요양병원에선 더 큰 불법 행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갔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환자를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C 요양병원에선 환자들의 장기 입원을 유도하기 위해 통원치료 기간에도 입원실을 제공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암 환자의 입원 치료 기간이 6개월 정도만 보장되는 것을 악용해 통원 치료 기간에도 입원실을 제공하고, 다시 재입원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들킬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퇴원할 필요가 없다'고만 말하니 답답하다"며 "불법 행위가 들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을 병원장이 알고 있음에도 제재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C 요양병원에선 수년간 신안 노동 착취 피해자와 입소자의 생계급여를 유용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요양병원의 건물주 박 목사는 병원에 입원했던 한 환자의 계좌에서 9,0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해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

또 C 요양병원의 암 병동에선 임 환자의 위장 입원과 간호사 유령 직원, 환자 개인의 전문의약품 관리·투약, 비급여 의료 행위를 서류 조작해 보험 사기 등 불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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