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채은기자
사진과 기사 본문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회사의 공장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재판이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장사 공시 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스틸앤리소시즈 주주들이 회사 대표이사 K모씨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주주들은 이 회사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회사가 법정 기한 내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 '소송'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 자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소송이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만약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공시 대상으로 본다면, 그 기준이 불명확해 법인은 관련된 모든 소송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시 지연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