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연장' 尹 새해 메시지…'적토마처럼 나아가자'

"건강 좋아지고 있어…기도해달라"

윤석열씨가 새해를 맞아 변호사를 통해 신년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씨. 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새해 메시지를 전합니다"라고 말문을 열고 윤씨의 새해 메시지를 알렸다.

윤씨는 공개된 메시지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라며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화이팅합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접견에서 나눈 대화를 전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님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눈 건강(당뇨망막병증과 황반변성)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해 아침에도 윤 대통령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눈물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며 "걱정보다는 기도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께 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오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최장 6개월간 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만들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조처에 윤 씨 측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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