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월부터 줄재판…16일 '체포방해 혐의' 첫 선고

8개 형사 재판 중 법원 첫 판단
이후 사건 판단 참고정 가능성
尹측 "내란 우두머리 판단 우선"
재판부, 요청 안 받아들여
'비상계엄·특검' 핵심 피고인
12일 이상민 결심·21일 한덕수 선고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선고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모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지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본류 사건의 결론보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서 향후 연쇄 재판 국면의 '첫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 여부 자체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으로 1월 9일 결심 공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본류 판단이 나오기 전, 별개 사건에서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점 자체가 향후 법정 공방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선고가 다른 재판에 직접적인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후 사건 판단의 '참고점'으로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들은 범죄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실관계가 일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법리를 채택했는지에 따라 후속 재판의 공방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국면에서는 선행 판결이 쟁점 정리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단은 법관들의 재량이기에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판결이 이뤄질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적으로 애매했던 부분을 (관련된 첫) 판결에서 잘 정리해놨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계엄·특검 수사와 맞물린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와 결심 공판도 이어질 예정이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각각 잡혀 있다.

3대 특검이 총 1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년 초부터는 방대한 기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첫 선고는 내란 본류 결론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이후 줄줄이 이어질 재판 국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채택하는지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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