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평화기자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 5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 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이 육아용품 부스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교육비 지원이 4세까지 확대된다. 올해 5세만 대상이었다면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유아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공립 유치원 2만원, 사립 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은 늘어난다.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9구간 이하에서 10구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늘어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5~10%씩 오른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된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는 방과후학교 지원이 늘고 온동네 초등돌봄(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도 도입된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해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도 늘어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는 강화된다. 개선된 삭제 지원 시스템과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