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상남도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고액 악성 체납자 69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으며, 해외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인물들로, 총 체납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경남도의 출금 금지 요청을 승인하면 이들은 2026년 1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이들 중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내려진다.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 절차를 거쳐 조처한다.
경남도는 이번 출국금지 요청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숙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