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고, 이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기소되며 추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처음 구속됐고, 군검찰에 위증 혐의로 기소된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이들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전날 열린 추가 구속 심문에서 재판부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