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필독法]주주간 계약 통한 전략적인 주주총회 운영

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주식회사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돼 있다. 주식회사의 경영은 이사회라는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서 이뤄지지만 본질적인 사항(정관개정이나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진다. 주주총회 의사 결정은 사안에 따라서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등으로 나뉘는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별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주주총회를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주 간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방법이나 주주총회 정족수 등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 간 계약은 단지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계약서가 아니다. 주주들이 어떤 안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지,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지, 그리고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비용과 페널티를 부담시킬지 미리 정해두는 장치다. 실제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특정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합의는 어디까지나 계약 당사자 간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의결권 행사는 상법상 유효하다. 그러므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역시 전략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의결권 위임은 상법에서 규율하는 주주의 고유 권리와 충돌할 수 있고 회사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철회 불가능한 위임'을 하는 경우 민법상 위임의 해지 법리와 충돌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전면적인 포괄 위임 대신 안건과 기간을 좁히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도 있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을 통해서 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정관을 개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략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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