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1.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를 가입한 A씨는 5년 후 펀드를 해지하며 환매수수료가 기존에 알고 있던 수준보다 더 높게 부과돼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펀드가 최초 가입 시점이 아닌, 매월 납입 시점을 기산점으로 환매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상품인 만큼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2. B씨는 해외주식의 주식분할 절차가 지연되면서 해당주식을 매도하지 못했으므로 금융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민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외환증권거래설명서에 관련 지연 내용이 기재돼있고, 주식분할 전 사전 안내 메시지도 이뤄져 금융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23일 투자자들의 금융상품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민원 역시 다양한 종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6가지를 공개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투자시 오인할 수 있는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금감원은 펀드에 따라 펀드 환매시 환매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기간별로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펀드 가입 전 수수료 부과 방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해당 펀드의경우 납입시기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1%, 3년 이상 5년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3%, 3년 미만인 금액에 대해서는 5%를 곱해 모두 합한 금액이 최종 환매수수료가 되도록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상에 설명돼있었다. 금감원은 "투자원금의 입금기간 산정시 기산점은 각 금액의 실제 납입(입금)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스왑을 통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실물복제 ETF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을 연이어 매도·매수할 경우 금융상품별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 주권 분할시 변경 내용의 반영이 지연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권리와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약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앞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민원인 C씨는 금융회사가 청약기일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이 소멸됐다며 신주인수권증서 매수대금 배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설명서에 청약기일 내 청약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와 효력을 상실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됐고 문자로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신주인수권을 청약기일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한 경우 신주인수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은 추가 금전 납입을 통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할 뿐 신주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청약기일에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청약이 취소되고 신주인수권이 소멸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