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631억 차익 의혹' KH필룩스 전 임원들 1심서 무죄

허위 공시를 퍼뜨려 주가를 띄운 뒤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 임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와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제 법률 실사 및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금액 투자와 인력 보강 사정을 종합하면 주가 부양만을 위해 바이오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룩스의 유상증자 규모, 조건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관련 공시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한 주장,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부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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