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000㎞ 한 지반탐사, 후년 1만4000㎞로 늘린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돼 국토부는 지반침하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하거나 지반탐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 정보, 지질 정보 등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으로 지반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땅꺼짐이 발생했다.2025. 03. 25 윤동주 기자

국토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반탐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지자체 재정 등에 따라 대처역량에 차이가 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 정부 직권조사와 지방 정부 지원을 병행해 전국 단위로 지반탐사 연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탐사연장은 지난해 2308㎞ 수준에서 올해 8060㎞로 늘었다. 내년 1만1380㎞, 후년 1만4000㎞로 늘어나 내후년인 2028년에는 1만50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