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계열사 지배 여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우회 출자하는 사례가 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꼼수에 해당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92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 45개다.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8개)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지주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총수 24.8%, 총수일가 4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4.7%·47.7%)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중 384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2개(6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진 회사는 26개였다. 총수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였다.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우회 출자는 32건으로 나타났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것이다.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배당 외 수익이 30% 미만으로 낮은 회사가 30개사에 달했다. 이 중 SK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에서 배당 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로, 합계액이 1조4040억원(전체 매출액 대비 1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