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 부담 해소…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과 막는다

규제조건 필요성·적정성 입증 의무화
외국인 의료관광 광고 규제 일부 완화
특구 종료 후 성과·사후관리 근거 마련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실증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조건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특구 참여사업자에게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으로,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도 이뤄졌다.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규제자유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본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