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9~11월 포천시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양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16개월 영아 사망' 친모.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다. 11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살았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0분께 "아이가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다수의 멍과 긁힌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C양을 수시로 때렸고, 머리를 밀쳐 벽이나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C양의 몸에서는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이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아이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훈육한다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학대 뒤 '멍 크림'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주거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멍이 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혼자 두고 약 20회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