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찰관 하시던가' 영상에 비난 폭주…경찰 '일부 악의적 편집' 반박

유튜버 측 "안전신문고 신고는 시민 권리"
경찰 "잘못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과 달라"

유튜버가 차를 가로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후 유튜버 '정배우'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정배우 캡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현장을 신고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한 유튜버 영상에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정배우'는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걸로 의심되는 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신고했음에도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주장이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19일 기준 14만회를 기록했고, 광진경찰서 게시판엔 "공익제보자를 협박했다"는 비난성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광진경찰서 자양파출소 경찰관 4명은 당일 오후 4시33분 "유튜버가 촬영하며 차를 막아 무섭다"는 차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배우 측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배우 관계자 3명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에 요구에 불응하고, 한 경장에게 "난 그 돈 받고 경찰 안 한다"라는 등의 조롱섞인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배우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는 한 경찰이 "지금 본인들이 뭔데 이런 거를 단속하고 다니냐"고 말하자 정배우는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신고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관은 "안전신문고 신고를 왜 하시는 거냐. 경우에 따라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형법 전문가냐", "선생님이 경찰관을 직접 하든(가 해라)" 등의 발언이 영상에 담겼다.

광진경찰서는 영상과 관련해 "'그렇게 똑똑하면 경찰관을 하시든가'라는 출동 경찰관의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도 해당 영상이 현장에서 집행한 실제 과정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반박했다.

애초에 해당 차량은 실제로 장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신고 행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위협 행위를 제지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슈&트렌드팀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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