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특례…특별법 제정안 공청회

"모듈러 건축, 공기 단축·현장안전도 제고"
모듈러 생산인증제 도입…인센티브 지급 근거도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모듈러 건축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이 아닌 곳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신기술이다. 공기를 줄이는 한편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종 건설기준이나 규제가 현장공사 중심으로 짜여있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 향후 모듈러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향후 제정될 특별법에는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5년 단위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연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결정할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마련된다. 설계나 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표준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공공부문 건축물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조성·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근거도 만든다.

DL이앤씨 모듈러 주택. DL이앤씨 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체계도 갖춘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을 공사할 때 인증모듈만을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생산인증 모듈을 쓰는 건축물에 대해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한다. 모듈러 기술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일정 등급 이상을 달성하면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어렵게 해왔던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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