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 거쳐 재의 요구할 것'

시의회,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통과시켜
정 교육감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또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6일 오후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가결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3개월 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리자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다시 한번 폐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린 것"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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