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찬기기자
전남대학교 전경.
전남대학교는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일삼은 교수 2명 중 전임 교원인 교수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가해자로 지목된 비전임 교원으로, 연구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던 연구교수 B씨는 지난달 같은 사안으로 해고됐다.
A씨는 지난달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대학원생의 휴대전화 메모 등에서 B씨와 함께 심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3개월간 이뤄진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두 교수는 대학원생을 '컴컴'으로 부르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으며, 인격 비하 발언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연구실 근무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원생은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으며 교수 2명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고, 연구과제 수행 급여는 받았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관계자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 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직권남용과 사기 혐의로, B씨를 강요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