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해천케미칼이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첫 특허등록 기업이 됐다. LG엔솔은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로, 해천케미칼은 '수출촉진 초고속심사'로 각각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등록 기업에 등록증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제공
LG엔솔은 지난 10월 23일 '전극 조립체 및 전극 조립체 제조장치' 특허를 초고속심사로 신청해 지난달 11일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했다. 신청 후 19일 만이다.
해천케미칼은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를 지난달 11일 신청해 21일 만(이달 2일)에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1호 특허등록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지재처는 LG엔솔(첨단기술 제1호)과 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하고,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과 제도 이용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력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게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재처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6.1개월(전체 평균 기간)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1개월 안팎으로 단축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에 직면한 국내 수출기업이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이다.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지난 10일 기준 총 128건으로 이중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 후 등록결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5.1일(등록건 기준)로 파악된다.
지재처는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별로 제한된 초고속심사 건수(각 500건)를 내년부터 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 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 분야의 건수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초고속심사 '제1호' 특허등록 기업의 등록증 수여식에는 그간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 관계자도 초청됐다.
지재처는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초고속심사 제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