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어디 사는지 이제 알 수 없다…'신상 정보 공개' 만료

'성범죄자알림e'서 비공개 처리
보호관찰 중에도 무단 이탈 등 문제 반복
檢 "치료 감호 필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돼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주거지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단이탈로 재판을 받아온데다 최근 섬망 증상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가 지난 12일 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2020년 12월 출소 당시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 공개 명령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종료되어도 신상 정보 등록과 관리는 계속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공개해 예방 효과를 노린 제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당시 국회는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켜 그의 주소지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 법원은 그에게 야간·등하교 시간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교육시설 출입 및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관리 대상이 됐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통제 이탈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이다. 그는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올해 3~6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집 밖을 배회했다가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10월에는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한 것도 확인됐다. 또 같은 달 10일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국립법무병원도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그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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