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신분당선까지 환급'…K패스 정액권 '모두의카드' 도입

내년부터 기준 금액 넘기면 환급 혜택 확대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에 일정 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받는 '정액제 방식'이 추가된다.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아시아경제DB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개편해 정액제 방식의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금액까지만 교통비를 부담하고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받는 구조다.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서울시 한강버스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 수단이 포함된다. 다만 KTX·SRT, 공항버스 등 별도 승차권 발권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도입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었다. 환급률은 일반 국민(65세 이상 포함) 20%, 청년(19~34세) 30%, 저소득층 53.3% 수준이었으며 월 교통비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됐다.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번 개편으로 정액제 방식이 추가되면서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 대상, 이용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역은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로 나뉘며 이용 대상은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층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의 경우 기준금액은 월 6만2000원이다.

또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만 이용하면 '일반형' 기준이 적용되며 한 번이라도 3000원 이상 요금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플러스형'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3000원 미만 요금의 대중교통만 이용한 일반 국민이 한 달에 9만원을 사용하면 기준금액을 초과한 2만8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모두의 카드 환급액 예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기존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중 환급액이 더 큰 쪽이 자동 적용되며 환급 방식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일반 국민에 포함됐던 65세 이상 어르신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환급률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K패스 참여 지역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국 218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 도입으로 K패스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대체 불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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