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통일교 측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5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서 오는 17일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12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에서는 권 의원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 이뤄지는 만큼,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권 의원 사건 속행공판에서 지난 재판에 이어 윤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