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기업들이 각사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을 가리킨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 이들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 측에 공시 대상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회사 내 내부감사기구는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네트워크 회계법인과도 감사인 독립성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른바 빅4 회계법인 외 다른 법인들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금감원 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인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용역을 완전하게 파악 및 집계하도록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충실히 의견을 교환해야만 한다.
관련해 개정된 서식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시업무·제도-기업공시 길라잡이-공시업무 게시판-기업공시제도 일반'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됨으로써, 감사인의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