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스페인에서 한 20대 직원이 '너무 일찍 출근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회사는 근무 규칙을 따를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직원은 이를 어긴 것인데, 법원은 결국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반복적으로 조기 출근한 여성이 해고당했다. 픽사베이
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스페인 한 회사에 근무하는 22세 여성 직원 A씨는 계약상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7시30분 이전에는 출근하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말라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오전 6시45분에서 7시 사이에 회사에 도착했는데, 이는 원래 근무 시작 시각보다 40여분 빠른 것이다.
그는 조기 출근을 하지 말라는 상사의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회사 측은 그가 일찍 출근한다고 해서 실제 업무 기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무실 운영에 방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 직원은 A씨가 "팀 조율을 어지럽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류부서에서 근무하던 이 여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발렌시아 지방 알리칸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여러 차례의 서면 및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상사의 지적 이후에도 이를 개의치 않은 채 추가로 19차례 조기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출근 전 회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업무 로그인을 시도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회사 소유의 중고 차량을 배터리 없이, 상급자의 승인 없이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원은 이를 신뢰 위반 행위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나친 조기 출근' 자체가 아니라 근무 규칙을 따르지 않는 태도가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는 스페인 노동자법 제54조의 중대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고용 전문가들은 명확히 규정된 회사 방침을 위반할 경우 기업은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발렌시아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늦어도 화내고, 일찍 와도 화내네"라며 비판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조기 출근으로 잘린다는 건 처음 본다. 우리 회사라면 동상으로 만들어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