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매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조진웅과 함께 보호 처분을 받은 '일진 무리'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년부 기록 조회는 법적 제한이 있는 만큼 내부자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배우 조진웅이 지난 8월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연설하는 장면. MBC
법무법인 건우 송정빈 변호사는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서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이라며 "조진웅과 함께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았던 가해자 중의 한 명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인터넷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정보 입수 경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 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법원 관계자가 판결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사도 굳이 그렇게까지 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판결문 등 자료) 유출 행위가 있었다면 유출 기관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약 기자가 이를 요청했다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을 교사한 것이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보도가 '알 권리'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권리는 국민 주권 실현, 기본권 실현에 도움 되는 수단적인 권리인데 한 배우의 30년 전 범죄 이력을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다만 법원이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언론사에)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