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군사쿠데타 등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처벌'

국무회의 주재 발언
'12·3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주문
쿠팡 사태엔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지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 쿠데타 등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벌써 1년이 됐다"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지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국민 삶의 회복과 국가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지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가폭력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이 있는 한 상속인들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근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 의혹 사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원칙"이라면서 "헌법 위반 행위를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를 향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의 법인 해산을 명령했는데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 임금체불 문제도 재차 지적하며 기존의 방식을 뛰어 부처 협업을 통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피해액만으로 역대 최대인 1조1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및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한미 팩트시트 발표 후속조치 계획, 국민주권정부의 정부 혁신 추진 전략을 보고 받았다. 이후 국무회의가 비공개 전환된 자리에서 직접 지시사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K-해양강국 건설)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등이 포함됐다.

정치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정치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