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신동호기자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균택 의원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 몰수·추징 여부가 엇갈리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차명계좌와 분산 송금 등으로 자금을 은닉·세탁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검사가 모든 범죄수익의 인과관계를 끝까지 입증해야 하는 기존 구조도 피해 복구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에 대해 국가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했고, 범죄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금액·취득 시기 등으로 볼 때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충분하면 이를 '범죄피해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실용 중심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