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줄줄이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종합)

검찰, 항소 포기하겠다 밝혔지만
줄줄이 항소 2심 재판 넘어갈 듯
"여기서 멈추면 민주당 악법 인정"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잇따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나 의원이 항소 의사를 밝혀 2심으로 갈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떠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멈추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만희·이철규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1심 판단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은 아무에게도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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