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9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특위 활동을 뒷받침할 '전문위원(실)'이 없어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 의견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특위 운영만으로는 의제 설정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예산·법·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전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26일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한 인터뷰에서 "9개 특위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면 교육 예산·법과 제도·정책 등을 두루 이해를 갖춘 전문위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교위 내에는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국민참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단순 주제별 분류에 그칠 뿐 실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 분석·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부재하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특위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선, 객관적 현상 분석과 중립적 정책 의견을 제시할 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경우, 각자 주장만 반복하다 6개월 활동기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특위 인선을 보면 '교육 전문가'보다는 '이해 관계자들의 집합'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25일 출범한 영유아교육 특위에는 기존 국회 영유아 사교육 토론회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시 모였고,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고교교육 특위에는 고교학점제 반대를 주장해온 교사들이 다수 포함돼있는 식이다.
이 팀장은 "국교위 특위위원뿐 아니라 전문위원들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특정 집단의 대표성이 강한 경우가 많다"며 "특정 정파나 단체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예산·법·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교위에 필요한 전문위원 역할을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같은 기능"으로 설명하며 "행정부의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객관적·중립적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위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처럼 전문 분야를 맡아 법안심사 등 핵심 지원을 수행할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들이 객관성·중립성·전문성을 갖춘 보고서를 제공해야만 특위가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각자가 속한 집단의 대표로 참여했다 돌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특위가 자칫 '봉숭아 학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달 28일 '고교교육 특위'를 시작으로 이달 4일 '인재강국 특위', 18일 '고등교육 특위', 25일 '영유아교육 특위' 구성을 마쳤다. 나머지 ▲학교공동체 회복 ▲AI 시대 교육 ▲대학입학제도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특위 구성도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9개 특위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내년 9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