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진행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