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앞으로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국외 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국정부 초청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 연수를 간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국외출장의 경우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의장 심사검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 수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주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
출장 후 관리 방안도 엄격해진다.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결과에 따라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내부 장계 등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 및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규칙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직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도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