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황서율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에 착수했다.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적용받게 해 특권을 없애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집단 반발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사퇴 직후 발의한 만큼 검찰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비위행위가 적발됐을 때 검사징계법에 의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는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오른쪽부터), 백승아, 김현정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김현민 기자
검사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재판 선고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면 조치를 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다만 준사법기관으로 활동한 검사들이 정치적 외풍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오히려 그동안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 법이 통과돼도 소급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항명과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검사는 보직해임,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체 국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조사보다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특위의 경우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해 민주당에 유리한 상태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 당은 국조 관련해서 여야 간 합의 원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과 협상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