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 다음 달 1일 시작

오는 12월1일 첫 공판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는데,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된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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