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오는 11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정치 관여 등 혐의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는 크다"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해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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